특검, 김윤옥 여사 조사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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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윤옥 여사 조사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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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측과 방법, 시기 등 조율 중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별검사팀(이광범 특검)은 5일 이명박 대통령의 영부인 김윤옥(65)여사를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청와대 측과 방법, 시간 등을 조율 중이다.

이창훈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윤옥 여사 조사에 대해 보도가 나오는데 조사할 방침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결정이 된 상태이며, 다만, 조사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청와대 측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검찰 서면진술에서 김 여사의 서울 논현동 땅을 담보로 농협 청와대지점에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자금 6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진술했는데,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이 대출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 내외의 해외순방 일정이 잡혀 있어 그 전에 조사 얘기가 나오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오늘이나 내일 조사가 이뤄지지근 힘들지 않겠나 싶다’고 이 특검보는 말했다. 김 여사는 오는 7~11일 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태국 순방에 동행한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기간(30일)이 연장되지 않으면 오는 14일까지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특검법에는 15일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대통령 승인을 받게 돼 있어 특검팀은 오는 12,13일께 김 여사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이 대통령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관련 부분은 지금 할 말이 없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최종적으로 조율이 끝나면 그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방법을 검토 중이다. 이 특검보는 "조사는 하는데 굳이 불러서 할지 서면조사로 마무리할지 그것만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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