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12년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대기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노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확대를 촉구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998년 2A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던 디젤 배기가스를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물질을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1등급은 ‘암 발생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물질로 석면, 비소, 다이옥신, 수은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제암연구소는 ‘디젤 배기가스가 폐암을 유발하고 방광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국내 박무균 순천향대 교수팀에서 디젤 연소입자가 사람의 귓속에서 세포독성을 유발해 ‘급성 중이염’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많은 어린이들에게서 발병하는 중이염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 오고 갈 때마다 노출되는 자동차 매연을 통해서도 발병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09년부터 생산되는 차량에 유럽연합(EU)와 같은 ‘유로5’ 기준을 적용하여 이전 기준인 ‘유로4’에 비해 일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이 약 24~92% 이상 줄어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생산되어 현재 운행되고 있는 약 359만 여대의 차량들이다.
이완영 의원은 “그동안 여러 가지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선진국의 주요도시에 비해 오염도가 1.5배 이상 높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노후 운행경유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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