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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매매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 시행관련 국민의식조사 결과 ⓒ 여성부^^^ | ||
우리 국민의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의 성매매가 심각한 상황(93.9%)’이며 ‘성매매는 사회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행위(94.9%)’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 30대이하 연령층보다 40대이상 장년층에서 이 같은 인식이 강했다.
여성부가 ‘성매매알선등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9월 23일)을 앞두고 여론조사 기관 TNS에 의뢰하여 성매매와 관련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9월 5일~6일에 걸쳐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이 조사에서 90.1%의 응답자는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그것이 위법인 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한다’고 보고 있었다. 결국 성매매가 불법이고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점에는 거의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1년도 여성부가 (주)오픈소사이어티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 58.7%만이 ‘성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결과에 비하면 성매매에 대한 불법성 인지도는 대폭 올라간 것이다.
성매매가 유발하는 가장 큰 사회문제(복수응답)는 ‘청소년의 성매매 노출 위험 증가(5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자형 성매매와 변종 성매매 업소 등장으로 인해 청소년이 성매매를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도 ‘왜곡된 성문화 만연으로 인한 성범죄 증가(43.3%)’와 ‘티켓다방, 보도방 등 불법 성매매 확산(36.1%)’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사회내 남성 성구매 부추김 문화, ‘존재한다’ 68.5%
남성의 성매매 편견 습득 시기, ‘청소년기’ 63.6%
‘현재 학교나 군대, 직장 등에서 남성에게 성구매를 부추기는 문화가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상당히 존재한다(20.0%)’거나 ‘비교적 존재한다(48.5%)’고 응답한 경우가 반수를 넘어, 성매매에 대한 그릇된 풍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런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5%에 그쳤다.
한편, 남성들이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청소년기(63.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직장생활(10.2%)’, ‘군대생활(9.0%)’, ‘대학생활(7.9%)’ 등이 뒤를 이었다.
성매매 종사여성, ‘사회적 피해자’ 75.9%, 정부 보호·지원 바람직,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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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매매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 시행관련 국민의식조사 결과 ⓒ 여성부^^^ | ||
‘성매매 종사 여성이 남성중심의 잘못된 성문화가 만들어 낸 피해자’라는 시각에 대해 75.9%의 국민이 ‘공감한다’고 응답했고, 정부가 성매매 종사 여성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8.2%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성매매 여성들이 어떠한 동기로 성매매에 유입되었든지 간에 현재의 사회적 구조가 낳은 피해자이며, 이들을 무턱대고 처벌할 것이 아니라, 자활을 위해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매매알선등 처벌법, ‘성매매 방지 효과 있을 것’ 73.4%
알선 및 장소제공 행위자를 엄중 처벌해야, 59.6%
이번 9월23일 시행을 앞둔 성매매알선등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많은 국민(73.4%)들은 이 새로운 법이 성매매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매매알선등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 보호법이 시행 예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69.6%에 달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매매 적발시 엄중 처벌 대상’을 묻는 질문에 59.6%의 응답자가 ‘알선 및 장소제공 행위자’를 꼽았다. 성구매자(25.0%)나 성판매자(11.6%)를 가장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은 비교적 적었다.
새롭게 시행될 처벌법과 보호법은 이와 같은 국민적 인식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법은 성매매 알선·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한 반면, 단순 성매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원칙을, 성매매 종사 여성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보호지원을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올바른 성교육이 성매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국민은 84.1%로 나타났다. 결국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근절 노력과 학교나 직장, 군대내의 올바른 성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여성부는 성매매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군장병 등 성인남성용 교육용 영상비디오 제작과 2005년에는 청소년 대상의 성매매예방 교육교재를 개발하는 등 성매매방지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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