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오복수)은 취업한 상태에서 실업자라고 속이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A모씨와 이를 동조한 사업주를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8월30일 밝혔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평택시 ○○읍 소재 ○○기업에 취업한 상태임에도 대표자와 공모하여 취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리고 지난 1월17일터 3월23일까지 67일간 실업급여 208만396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기업은 A씨가 실업급여 수급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근로계약 및 근태관리, 급여지급 등을 부정수급자의 친인척 명의로 차명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오복수 지청장은 “단독 생계형 부정수급은 주로 부정수급액 및 배액징수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 고발하게 되나, 이번 경우는 적발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주와 공모까지 한 것으로 심히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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