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조(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산지전용허가,신고지내 불법경계침범 등 산림훼손, 불법묘지설치, 농로 및 임도개설 등의 행위, 희귀약용수목 불법벌채 및 자연석 불법채취행위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행위 발견시 적법조치(사법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인․허가지에서의 고의성이 없고, 산림훼손면적이 미미한 경우(2~3평)는 주의 촉구(타인소유의 산림 침범시 예외) 및 허가를 받은 경우 경계구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지를 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청정 전원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 만큼 시민모두가 전원도시 건설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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