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택개량자금 융자지원 사업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주시, 주택개량자금 융자지원 사업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지역 노후ㆍ불량주택 개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기대

▲ 충주시청
충주시는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을 돕기 위해 주택개량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주택개량자금 융자지원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지구 내의 노후ㆍ불량주택 소유자, 대학교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지역 포함)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ㆍ불량주택 소유자로서 대학생에게 임차 목적으로 당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및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ㆍ불량주택 소유자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이 지원되는 읍면지역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융자조건은 전용면적 85㎡이하로 세대당 주택신축에 소요되는 건물 총 공사비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은 호당 4000만원, 다가구 주택은 1500만원, 다세대 주택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개량의 경우 한도액의 1/2 범위 내) 연 2.0%~3.0%의 저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절차는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시청에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는 적격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신청인이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대출자격과 대출한도를 심사해 착공 시 대출금의 50%를 지급하고 준공 시 나머지 50%를 지급하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는 올해 농촌주택개량 100동과 슬레이트지붕 해체 정비사업 84동 등에 총 51억6800만원을 지원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택개량자금 융자지원 사업이 더해져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개선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