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야생조수 피해구제단 확대 운영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주시, 야생조수 피해구제단 확대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제단 15명 추가편성, 야간포획 등 허용

▲ 충주시청
충주시가 야생동물에 의한 수확기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철을 맞아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을 기존 12명에서 27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주로 밤에 활동하는 점을 감안해 구제단의 야간포획도 전면 허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확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전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제단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피해농가의 자력 포획범위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피해농가에서 자력포획허가 신청시 활동구역을 4.5㎢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포획 수단도 기존의 총기류뿐만 아니라 올무 등에 대해서도 피해지역 인근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농작물 수확철을 맞아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지금까지 총 120여 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돼 구제단의 활동으로 140여 마리의 야생조수를 포획했다.

한편,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예산이 부족한 것을 감안,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25% 정도만 본인 부담으로 보험대상 작목 파종 시 농협을 통해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실류는 물론 고구마, 감자, 옥수수, 마늘, 벼 등에 대해 태풍ㆍ우박ㆍ수해피해 뿐만 아니라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구제단 확대운영을 통해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말미암은 농작물 피해 예방은 물론, 유해조수의 개체수 조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총기를 사용하는 만큼 산과 연접된 농경지 출입 시 각별한 주의와 일몰 후에는 가급적 입산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농민들에게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