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외에 남북 쌍방 간에 있었던 성명. 협정. 선언 등 그 어떤 합의도 효력을 발휘하거나 본래의 취지대로 이행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7.4 남북공동성명(1972.7.4)
이후락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5월 5일간에 박정희 대통령 밀사로 평양을 방문, 北 노동당 조직지도부장 김영주(김일성의 弟 )와 회담을 진행하고 1972년 5월 29일~6월 1일간에 北에서 김영주를 대신하여, 박성철 제2부수상을 서울에 밀파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회담결과 1972년 7월 4일 전문과 7개항으로 된 성명서를 발표 하였다.
문제는 7.4남북공동성명 제 1항 조국통일원칙에 대한 합의로서 첫째, 외세배격 자주적통일 둘째, 무력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통일,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도모 한다는 것으로서 외견상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3원칙이란 자주=미군철수, 평화=정권타도 용공정권 수립, 민족대단결=통일전선구축 고려연방제를 의미하는 [민족해방 인민민주혁명]전략을 교묘히 각색한 것으로, 표면상 의미와 실질적 해석이 전혀 다르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2.19)
대한민국 정원식 국무총리를 수석대표로 하고 北 연형묵 정무원총리를 ‘대표단장’으로 하여 1991년 1월 13일 전문과 4장 25조로 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1992년 2월 19일 발효키로 했으나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이내 구성 운영키로 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문제가 한 발짝도 못 나가면서 합의서 자체가 휴지 쪽이 돼 버렸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北이 일면협상 일면전쟁이라는 모택동 식 談談打打(담담타타) 전술에 입각하여 일방적인 주장관철과 승리의 전취(戰取)를 추구하고 남한대표 역시 성과주의에 매몰 되어 주요 쟁점에 대하여 “서로 좋을 대로 해석”키로 하는 未合意의 合意(Agreed to Disagree)로 잔재주를 피웠기 때문이다.
남북 고위급회담은 대표의 명칭문제로 1989년 2월부터 1990년 7월 사이 17개월에 걸쳐서 8차례의 예비접촉 끝에 대한민국은 회담에 전권을 가진 首席代表로 하고 北은 실질적 권한이 없는 의전 상 대표에 불과 한 代表團長으로 하기로 했으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수석대표와 얼굴마담에 불과 한 北의 대표단장간에 1990년 9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장장 15개월 동안 4차에 걸친 본 회담 끝에 불가침과 휴전협정준수, NLL인정이란 미끼에 낚여 北의 남조선적화혁명노선의 근간인 소위 김일성의 조국통일 3원칙을 재확인키로 타결 하였다.
이로써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긴 이름의 남북합의서는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는 쌍방이 동구권붕괴와 소연방해체라는 정세변혁기에 국내외적 상황을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서로 다른 의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화려한 수사로 된 전문과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수정 및 발효 4장 25조로 이루어 진 협정과 조약형식의 합의였지만 서명 발표와 동시에 北의 일방적인 파기로 휴지 쪽이 된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2000.6.15)
당초 2000년 6월 12일~14일 2박3간 평양에서 김대중과 김정일 사이에 ‘남과 북 최고위급 상봉 및 회담(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했으나 약속한 뇌물 송금이 늦어지면서 하루를 연기, 6월 13일부터 15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전문과 6개 항으로 된 6.15공동선언을 발표 했다.
공동선언은 제 1항에서 김일성의 민족통일3원칙의 변형인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원칙을 확인하고 제 2항에서 (낮은 단계)연방제통일을 약속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1조 3조 4조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헌법 제 60조에 의한 국회동의나 헌법 제 72조에 따른 국민투표 등 적법한 절차 없이 統治權 행사로 얼버무리고 김정일의 서울 답방약속 위반은 물론, 시작부터 불법, 탈법 위헌적 요소로 인해 당연 失效가 될 수밖에 없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10.4)
잔여임기를 불과 4개월여 밖에 안 남긴 노무현이 2007년 10월 2일에서 10월 4일간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회담, 6.15선언을 재확인하고 14조에 달하는 퍼주기를 약속한 전문과 8개항으로 된 10.4남북합의서를 발표 하였다.
특히 합의문 제 1항에서 (위헌적인)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 할 것을 약속하고 제2항에서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함으로서 사실상 국가보안법폐지와 헌법 제3조 영토조항 폐지 개헌을 약속하고 3항에서 NLL을 무력화하는 서해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반역적 합의를 한 것이다.
특히 합의서 5항에서는 남북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공리공영(公利共榮)과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칙을 내세워 해주지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설치 한강하구공동이용 등 서해 NLL폐기를 구체화 하고 퍼주기의 대상을 명시하였다.
● 저간에 이루어진 남북합의 허상
최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공개한 루마니아 외교문서가 말해 주듯, 7.4성명은 北 이 대남 평화공세(PEACE offensive)선상에서 종래의 하층부통일전선으로부터 상층부 통일전선으로 이행한데에 불과 한 것이었다. 특히 김일성이 제시한 조국통일 3원칙에 대하여서는 내용을 정의하고 용어를 한정하는 별도의 부속합의서가 있어야 했으나 신사협정(Gentleman's Agreement)으로 간주하고 무방비 무대책으로 그침으로서 역설적으로 남북 간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어서 추진 된 남북합의서는 성과주의에 쫓겨 모양새 갖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애당초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을 한 것이며, 김대중의 6.15는 남북 간 최대현안인 核에 대한 일체의 합의나 언급도 없이 연방제를 약속하는 위헌적 과오를 범한 것이며, 노무현의 10.4합의 역시 국가보안법폐지와 서해 NLL무효화 등 김정일을 달래고 비위를 맞추는데 그친 위헌적 반역합의로서 국회동의나 국민투표 등 절차적 위법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정한 바에 따라서 평화적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전쟁이 아닌 대화를 통한 접근>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이며, 헌법 제66조 ②항에 명시 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한 대통령 책무상 국가의 계속성유지 책무의 일환으로 7.4성명에서 10.4합의에 이르기까지 역대정권의 행적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만은 부득이 한 사실이다.
● 앞으로의 길
남북관계가 건전한 출발과 생산적 발전을 위해서는 김일성이 저지른 6.25남침에 대한 시인사과 및 재 남침 방지, 김정일이 저지른 아웅산폭파 KAL858기 공중폭파 금강산관광객 저격사살 등 테러와 도발에 대한 시인사과, 2010년 3월 26일 김정은이 저지른 천안함폭침과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포격에 대한 시인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
아울러서 당국자 원칙과 상호주의가 확립되지 않는 한 어떤 합의, 어떤 약속을 해도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못 될 뿐만 아니라 전범집단의 버릇만 나쁘게 할 뿐이다. MB정부의 공과 중 비핵개방3000으로 북의 버르장머리를 어느 정도 고친 것은 평가해 줄만한 성과이다. 차기정부도 백화점식 아이디어 나열이나 중구난방 식 접근보다는 헌법 제4조에 입각해서 기본 전제와 원칙만큼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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