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초지이용관리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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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초지이용관리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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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는 초지에서 제외

▲ 충주시청
충주시가 초식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마련을 위해 초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7월 27일까지 초지이용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조사할 대상은 20개소 42필지 87.3ha로 시는 초지의 무단형질변경 등 예방을 위해 초지이용 가축 및 면적, 초지 이용 상황 및 형태, 초지관리 장비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관리상황이 부실한 초지는 시정지시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조사에서 초지로서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 토지이용 여건 변화로 초지 관리자가 관리를 포기한 경우, 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않은 초지, 초지로 조성된 지 25년이 경과한 초지로 재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해서 관리ㆍ이용되지 않는 초지 등을 집중 조사해 해당 초지는 초지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보전이 불가능한 초지는 관리에서 제외함으로서 부실초지를 방지하고 적정 관리로 초지의 생산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초지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는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비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헥타르)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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