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221건을 담은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지에 배포했다. 누구나 이곳에 들러 책자를 참고하면 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건설 및 부동산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오는 7월 말부터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비율을 세분화하여 종전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의 확대
오는 7월 말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경우 기존 가구수의 10% 범위에서 가구수 증가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전용 85㎡ 미만은 종전에 증축면적이 주거전용 면적의 30%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0%로 확대된다.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빠르면 8월 말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 건설되는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비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민영주택은 재당첨 규제 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전용 85㎡ 초과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을 30㎡ 이하로 분할해 사용 또는 임대할 수 있었으나,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대상 면적 제한과 임대 공간 면적이 종전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확실한 시기는 미정이다.
◈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단계화
8월부터 보금자리주택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종전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비율에 따라 1~5년으로 완화되고, 입주·거주의무는 입주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규정이 확대 적용된다.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투명성 강화
올해 말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도록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또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개선
위법 건축물 양산을 막기 위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까지 1.5m 이상만 띄우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토지수용 요건 강화
8월5일부터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는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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