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박수현, 황주홍 등 13명의 민주통합당의 초선의원들은 22일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발의하기로한 법안은 현재 31만 406명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의 30%의 서명을 받아 국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게 했고, 국민소환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1%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인'을 추출해 실시하고, 이 가운데 1/3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되도록 했다.
또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소환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도록 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발의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대상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 한정하고 자신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특권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논의를 통해 국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종을 자처하며 그에 걸맞지 않게 누려왔던 모든 특권을 내려 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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