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17일 전두환, 노태우 전직 두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가족에게 숨긴 불법재산을 찾아내 징수할 수 있는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을 발의했다.
김동철 의원은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그 가족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는 현실에서 국민의 박탈감과 법 감정상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된 특례법은 흔히 ‘전두환, 노태우 추징금 징수법’으로 불리며, 불법 수익으로 형성됐다고 여길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가족과 취득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명이 안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의 80%는 불법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도록 했고, 나아가 불법재산으로 간주한 재산을 가족들이 맘대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전두환, 노태우 추징금 징수법’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특정 고위공직자에 한해 적용되도록 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2,205억원을 추징 당하고도 현재까지 1,672억원을 미납하고 있는 상태로 미납 비율이 무려 75.8%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전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자기 재산은 29만 1천원 밖에 없다며 통장을 들어 보여 주며 국민을 우롱하고, 육사발전기금 기탁과 호화 접대 골프 등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을 받으면서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다.
등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오는 2013년 10월이면 추징금 시효가 만료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추징액 2,629억원 중 미납액이 231억 원으로 납부비율이 91.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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