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오토바이 미신고 7월부터 50만원 과태료
스크롤 이동 상태바
50cc 미만 오토바이 미신고 7월부터 50만원 과태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정하여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하여 시행 중에 있다.

따라서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소유자는 계도기간 만료일 6월 말일까지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마쳐야 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미신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