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학업도태 방지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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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학업도태 방지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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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에 앞서 숙려기간 부여 전문기관 상담 병행

교육과학기술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학교밖으로 떠나는 청소년의 수를 줄이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클래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학업중단율이 높은 고등학생에 대해 올 6월부터 우선적으로 실시되는 숙려제는 청소년기에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숙려기간 중 출석 인정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숙려 기간 동안 학생들은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등 학업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업중단 이후 겪게 될 삶의 상황을 안내받고,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는 두드림 존,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교과부와 여가부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교과부는 학교장 책임하에 대상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Wee센터 등의 우수 사례를 보급하며 여가부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및 학업중단 이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11년 시범 실시로 상담 학생 2,073명 중 369명(17.8%) 자퇴의사 철회한 이번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으로 고등학생의 학업중단률이 10%이상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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