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다양한 농업인 지원책 추진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계룡시, 다양한 농업인 지원책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인자녀 양육비 지원, 이동 정보화 교육 등

계룡시가 내년도부터 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시는 내년부터 농업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과 이동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대상자에 대한 신청접수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은 계룡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농지소유면적 10,000㎡ 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인의 만 5세 미만 자녀 또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 ·조카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법정 저소득층보육료 지원액의 50% 수준을 연령별로 차등 지급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다니는 1세 미만 자녀를 둔 농업인의 경우 월 보육료를 22만5천원으로 산정한다면 매월 약 12만8천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면·동사무소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재 농업 종사 인구가 시 전체 인구의 10% 미만이지만 연간 약 100여명 이상이 혜택을 볼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 도비 보조금을 포함 약 32,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또한, 시는 관내 농업인 중 인터넷 등 전산관련 교육을 희망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동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오는 12일까지 관내 면·동사무소를 통하여 신청자를 조사하고 있다.

이동정보화교육은 대상자가 면·동을 거쳐 시청에 교육을 신청하면 농림부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최첨단 컴퓨터를 탑재한 버스가 농업인을 방문하여 인터넷 활용 등 농업인의 희망에 따라 연중 무료로 교육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되는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안정과 젊은층의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인의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으로 각종 정보습득을 통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