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교습비 외 각종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기타경비를 6개 항목으로 한정하고 외국인강사 채용시 범죄경력조회 등을 의무화하는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는 ?학원법 시행령?개정안이 2011년 10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학원 등에서 교습비와는 별도로 각종 명목으로 학습자로부터 징수하던 16개 항목의 기타경비(붙임2)를 6개 항목으로 한정하고, 학원비를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하여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시ㆍ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학원에서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외 여권ㆍ비자 및 외국인등록증도 추가로 확인하여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분(교습정지 등) 및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원의 정보를 시ㆍ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위해 정보공개의 범위를 정하고, 신고포상금도 지급 범위를 정했다.
정보공개의 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명단 및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교습비 및 기타경비 등이다.
신고포상금 지급범위는 학원ㆍ교습소의 미등록ㆍ미신고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교습행위, 법을 위반하여 표시·게시ㆍ고지하거나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 징수한 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 및 교습시간 제한을 위반한 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로 했다.
이번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습비등의 영수증발급 의무화를 통하여 투명한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습비 외 기타경비ㆍ정보공개 범위ㆍ포상금 지급범위 등을 설정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과 학원 선택권을 강화하여 학원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과부는 시ㆍ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시ㆍ도 조례 및 교육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사항을 조속히 마련하여 학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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