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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발휘해낼 지 의구심과 더불어 이로인해 발생될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제주도의회 한나라당이 의원들이 대거 빠지면서 동력을 반이상 잃었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4일 마무리됐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총괄적으로 운영했던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오늘(4일) 오전 10시 제2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 문화재 발굴조사 이행지침에 따른 법률을 어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의 건, ▷ 행정사무조사에 불응한 증인들을 상대로 한 과태료 부과의 건 등이다.
이와더불어 현재 서귀포시 강정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전면 중단한 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날 위성곤 위원장은 “현장방문과 증인에 대한 신문, 참고인의 진술 등 조사활동을 벌이는 동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너무 큰 상처로 곪아가고 있음을 느꼈다”면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버린데 대한 참회의 심정으로 각 분야마다 심도 있는 접근으로 지역갈등의 원인을 퍼즐을 맞춰나가는 심정으로 임했다”고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 여부’의 실체가 만천하에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나 해군에서 제시한 실시계획서는 민군복합항이 아닌 해군지지였음을 드러냈다”면서 “이와함께 기본협약서 이중 체결이 된 것은 민군복합항이라고는 하지만 민항의 성공 여부에는 관심없는 해군기지 건설이 주도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러한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따라 ▶ 사유서 없이 불출석한 증인, 이상희 前국방부장관과 정종환 前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결정, ▶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김태환 前제주도지사와 이은국 해군기지사업단장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건 채택,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해당되는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이은국 해군기지사업단장, 해군본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 지방의회의 권한 한계에 따라 규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해야 함을 국회의장에게 건의하는 내용 등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국무총리실이나 국방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이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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