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제주의 보존자원인 자연석의 도외 반출을 금지하는 판결이 내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뉴스타운 | ||
도내 보존자원 매매업자인 A씨는 지난 2008년 12월에 자연석의 도외반출 허가를 신청했으나 다음해 1월에 불허가 처분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연석을 매매하기 위하여 도외반출하려 했으나 이를 금지한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난 2010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을 거쳐 2011년 9월에 대법원에서 불허가 처분은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에서는 2011년 4월에 ‘헌법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거나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는 점이 있어 헌법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러한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의 판결이 타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주도의 보존자원인 도외 반출을 단속하는데 법적 기반을 견고히 다지는 기회가 됐다"면서 "자연석, 화산 송이 등의 환경자산을 보전하는 데 힘을 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보존자원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데, ▶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 ▶ 실험용이나 연구용, ▶ 그밖에 공익성·공공성에 부합되고 부득이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존자원을 반출할 수 있도록 반출허가기준을 규정하고 매매용으로는 도외 반출 허가를 전면 불허하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