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용 농지소유허용 등 개정 농지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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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용 농지소유허용 등 개정 농지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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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농지법 개정안 국회통과... 농지거래 활성화 기대


주말농장용 농지임대,농지소유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농지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제주도 12일 농지소유 제한완화, 취득절차 간소화 등 현행 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도를 크게 바꾸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안을 보면 △주말농장용 농지소유 허용 - 앞으로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주말.체험영농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의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의 경작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1천제곱미터(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주말농장용 농지임대 허용 - 소유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주말.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를 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제한에 대한 예외를 확대했다.

△농업경영목적의 농지소유상한 전면 폐지 - 농업진흥지역밖에서도 농업진흥지역안에서와 같이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소유상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게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 8년이상 영농후 이농후에도 계속 보유하는 농지는 여전히 1ha가 소유상한이다.

△주식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허용 -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본조달이나 경영측면에서 효율적인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 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생산기반이 정비된 대규모 농지의 필지분할 제한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고 규모화된 우량한 농지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의 개량,교환.분할.농지의 전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2천제곱미터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했다.

△농지취득시 농지관리위원 확인절차폐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때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절차를 없애고 곧바로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지법 개정으로 지난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이후 반세기 이상 전문적인 농업경영을 목적이 아니면 엄격하게 제한되어 오던 농지소유제도가 여가활용 등의 목적으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됐다.

또한 농지소유상한제도 역시 폐지되고 주식회사의 형태의 농업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전통적인 가족농 위주의 농업경영 형태가 변화를 맞게됐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거래 활성화와 농촌사회의 활력이 되찾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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