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정당·시민사회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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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정당·시민사회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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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헌정기념관서 토론회 열려

 지난 8월 8일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어떻게 볼것인가? 토론회 현장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번 토론회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참여연대, 교사.공무원정치기본권찾기공동행동이 맡았고, 주최는 민주노동당(이정희, 권영길, 강기갑, 곽정숙, 홍희덕, 김선동), 민주당(정동영, 천정배), 진보신당(조승수), 창조한국당(유원일) 등이다.

 

8월 8일 공무원 정치기본권보장, 토론회를 통해 각 정당과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를 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하대 사회과학부 정영태 교수는 발제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논거는 경험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했다.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등이 합헌이라고 하는 논거는 “삶 전체를 국가장치의 한 부품으로만 살라는 뜻”이라며 이는 “신분에 대한 차별이며 공무원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강력한 여론집단이 되는 공무원과 교원들의 입과 귀를 막아버림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나 이해관계들이 유효하게 되는 길을 협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들이 국가영역으로 포섭되는 것 자체를 차단하기 때문”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정치기본권에 대한 확대를 주장했으며, 또한 “정치활동 금지는 민주화 이전 정권 유지차원에서 진행됐으므로 이제는 조속히 개정해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법정책 연구소 강경선 소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왜곡은 박정희 정권에 의한 집단통제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했고, 또한 “검찰이 무더기 기소한 교사 및 공무원과 관련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 위헌성을 심각히 고려해 위헌심사를 제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승희 협동사무처장은 정당후원과 관련해 “법인과 단체가 후원회 회원이 되는 것은 금지할 필요가 있더라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후원회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행수 정책위원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권리는 초중등 학생이나 수감자의 권리 수준과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당 가입이나 후원 등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인권교육센터 들의 배경내 활동가는 교사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려는 바퀴는 학생의 인권, 특히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려는 바퀴와 함께 굴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각 정당과 시민사회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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