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세법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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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세법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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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및 간이과세제도 폐지 요구

한국노총은 4일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는 소득재분배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법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노총은 "복지예산의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조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폐지 ▲국민전체의 세부담 감소와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중소·영세 근로자의 세제 지원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강화를 위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총은 또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간접세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식과 예금 등에 대한 자산과세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총은 "노동자는 소득이 100% 노출되어 국가의 복지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면서도 자영사업자에 비해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 폐지라는 특단의 조세개혁이 요구되며, 중소·영세 노동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총은 이와 함께 "카드사용 촉진을 통한 내수진작은 이미 참혹한 실패로 끝난 만큼 정상적인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의 인하가 필요하다"며 "부가가체세 세율인하로 인해 정부는 세수부족을 우려하고 있으나 고소득자,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세수부족은 보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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