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필수의료 없애는 필수의료 살리기"...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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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필수의료 없애는 필수의료 살리기"...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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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비대면 지료 허용은 의료 과소비와 중대한 질병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
해외의대 졸업생의 국내유입 확대 문제점도 지적
외신에 실린 의사면허 정지 기사/VOA
외신에 실린 의사면허 정지 기사/VOA

정부가 PA(진료 보조 Physician Assistant)간호사에게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전공의들의 의료공백에 대한 대비책으로 간호사 인력을 활용하고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등 대비책을 내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한 무리수"라며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추진한 정책은 필수의료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마땅히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허용을 통해 의료 과소비가 조장되는 반면, 중대한 질병의 진단은 늦어지게 될 것“이라며, ”2000년 의약정 합의 파기를 의미하기도 하는 성분명 처방을 통한 무분별한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약화사고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국내 제약 산업의 왜곡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해외의대 졸업생의 국내 유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국내 의사 면허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한 외국 의대는 38개국 159곳에 달한다.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5% 이상인 국내 의대와는 다르게, 해외의대 졸업생의 합격률은 30% 수준에 그쳐 한 해에 30~40명 정도만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에서 의사가 되는 실정“이라며 "해외의대의 교육의 질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이런 해외 의대 졸업생 유입을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고시 시험 수준을 낮추거나 시험을 보지 않고도 국내 의사면허증을 주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이틀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증원 처분을 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 농단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서울의대와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이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하는 강제 노동 금지 원칙 위반이므로, 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의료보험이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의 GDP는 116배, 국민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국제적 기준으로도 GDP와 의사 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당연하고, 의사 수가 7배 늘어날 때 의료비가 511배 늘어났다는 사실은 뒤집어 생각하면, 의사 수가 늘어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석해야 합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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