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법적 절차 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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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법적 절차 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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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회의 / 제공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회의 / 제공 : 보건복지부

정부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본부는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월 2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서면보고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8,945명에 해당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회의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이탈 전공의 7,000여 명은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4일 발표된 중앙재난안전본부의 브리핑에 대해 의협은 "정부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했다. 문제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며 의사들을 길거리로 뛰쳐나가게 만든 것은 정부다"라며 "의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낸 인물들의 책임을 물으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편, 40개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중이었던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 금일 마감될 예정이며,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대학들의 수요 신청 규모와 관련해 작년 수요조사(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4일 기준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5,387명으로 집계되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의대 증원에 대한 신청 규모와 윤곽은 5일이 지나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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