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수료를 고지 징수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해당 안건에 대해 3인 위원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으며,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표된다.
한편, 이날 KBS 수신료 징수 분리 문제 등을 항의하기 위해 방통위 앞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명서를 낭독하던 중 함께 있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장 최고위원은 “며칠 간 잠을 제대로 못자 피로했던 것 같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방통위가 5인 체제 합의제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3인밖에 임명하지 않았고, 3인이 의결하기에는 민감한 KBS 이사 해임이라든지 또 수신료 분리징수 등을 주도하고 있어서 조승래 간사와 방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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