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 KBS 수신료 분리징수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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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 KBS 수신료 분리징수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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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연합뉴스TV 캡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연합뉴스TV 캡처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가 한 전 위원장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 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이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 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 다음 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 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고,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말까지였다.

방통위는 차기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한 위원장 면직 이후 여당이 추천한 김효재 상임위원의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한 위원장 복귀 여부에 따라 진행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됐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절차도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현재 여당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위원으로 세명으로 2대 1 구도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김효재 상임위원과 방통위는 새로운 정책 결정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며 "위법·부당한 월권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기를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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