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5.18기념식 전야에 광주 도심에서 폭주족들이 무법 질주를 벌였다고 한다. 5.18기념식에 앞서서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전야제를 벌인 셈이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 폭주족들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한다. 전라도 광주에서는 이런 것도 죄가 되나? 폭주족들은 그들 나름대로 5.18 전야제를 거하게 보낸 것뿐인데, 5.18에서는 이런 것에도 죄를 묻나?
23년 전에는 5.18 전야에 운동권 정치인들이 광주의 노래방에서 그들 나름대로 전야제를 즐겼다. 우상호를 비롯한 이종걸, 김태홍, 박노해 등이 '새천년NHK' 유흥주점에서 여자 종업원들을 끼고 유흥을 즐기다가 임수경의 폭로로 욕을 얻어먹은 적이 있었지만 별일은 없었다. 5.18은 모든 것을 무죄케 하는 전지전능이 있다. 오토바이 폭주 좀 했기로서니 그게 무슨 대수인가.
43년 전에 5.18의 광주에서는 불꽃놀이를 즐겼다. 2023년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아버지와 삼촌들이 그 주인공이었다. 그들은 마음껏 해방구를 만끽했다. 경찰과 군인이 쫒겨나 철수해 버린 광주에서 트럭과 장갑차를 타고 광주거리를 폭주했다. 카빈총을 쏘고 방송국에 불을 지르며 해방 광주의 하늘에 불꽃을 드높였다.
차량에 불을 붙여 군인들의 바리케이트를 향해 굴려 보내고, 계엄군을 향해 폭주하는 차량을 돌진시키는 가미카제 공격을 했다. 질주하는 버스로 경찰과 군인들을 깔아뭉개는 폭주는 2023년의 폭주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1980년의 폭주족은 살인 강도 방화를 저질렀지만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런데 2023년에 오토바이 폭주 좀 했다고 입건이라니.
경찰과 군인을 깔아뭉개던 1980년의 폭주는 이제 오월 정신이 되어 헌법에 넣겠다고 한다. 권력에 저항하는 투쟁이 오월 정신이라면 저 오토바이 폭주족에게도 윤석열 정권의 입건에 저항할 자유가 있다. 저들도 윤석열에 대한 저항이라는 간판만 내건다면 저들도 오월 정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항의 자유가 어찌 1980년의 광주 폭도들에게만 있을 리가 있겠는가.
오월 정신을 헌법에 넣는다면 그 누구에게도 불꽃놀이를 하여 민주화 투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다. 아, 오월 정신을 더 일찍이 헌법에 넣었더라면 그 숨이 막히던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여 청와대를 불태우고 버스로 깔아 뭉갤 수 있었을 것을. 어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을 것이며, 어찌 민주화투사의 씨가 전라도에만 있으란 법이 있겠는가.
광주5.18은 근본적으로 폭동에서 태어났다. 원칙적으로 헌법에 넣을 만한 정신이 없다. 광주5.18은 고소 고발로 국민을 겁박하고 감옥으로 국민의 입을 틀어 막아도 절대 민주화운동이 될 수 없다. 태생적으로 우아한 귀족이 아니라 쌍놈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아무리 세탁하고 빨아도 폭동은 폭동일 뿐, 민주화운동이 될 수 없다. 그게 광주5.18의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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