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장비 및 인공지능(AI)용 칩 등 중국 수출 통제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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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장비 및 인공지능(AI)용 칩 등 중국 수출 통제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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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업(삼성, SK)은 ‘별도심사(개별심사)’하기로

미국이 그동안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해오면서 꾸준히 알려져 왔던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첨단 미국산 반도체 장비에 대한 판매 금지조치를 하고,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칩에 대한 대중(對中)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공식화했다.

반도체와 관련,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술을 대상으로 중국을 겨냥, 포괄적, 고강도의 조치를 미국이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상무부는 7(현지시간) 특전 첨단 컴퓨팅 반도체, 수퍼컴퓨터용 반도체칩 등에 대한 제한적 수출 통제와 특정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하고, “두 건의 규칙으로 발표된 이번 수출 통제는 중국이 첨단 컴퓨팅 칩을 확보, 슈퍼컴퓨터, 첨단 반도체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제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이어 중국은 이 장치와 능력을 대량살상무기(WMD)는 물론 첨단 무기 시스템의 생산, 군의 결정과 계획, 물류의 속도와 정확성 개선, 자동 군사 시스템, 인권 유린 등에 이용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대중 수출 통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이번 대중 수출 통제 조치는 미국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의 칩(chips)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18nm(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 이하의 D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 칩(Logic Chip, 16nm 혹은 14nm) 등을 초과하는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미국 기업이 중국에 판매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중국 내에 생산시설을 중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에는 이른바 거부 추정원칙( presumption of denial)"이 적용,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되게 됐다. 다만, 미국 정부는 중국 내 생산시설을 외국 기업(multinationals : 다국적기업)이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적 심사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 가운데 중국 내에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가진 삼성전자와, D램 공장, 후공정 공장, 낸드플래시 공장을 가진 SK하이닉스는 별도 개별적 심사를 받게 됐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칩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기준을 초과하는 생산 설비를 중국에 반입을 할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미국과의 긴밀한 협상이 필요해 보인다.

당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신속한 결정에 빠른 생산시설을 해야 하는 업종 특성상 사업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미국의 속셈에 따라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어, 이 부문에 대한 별도의 협상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별도 개별협의에는 상황 변화라는 변수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의 고위관계자가 말했다는 보도와는 달리 안전장치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 관계자는 이 안전장치가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보였다고 한다. (연합뉴스, 108일 보도 내용)

나아가 미국 정부는 첨단 컴퓨팅 반도체칩,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칩 거래 등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다. 고성능 인공지능(AI)학습용 칩, 슈퍼컴퓨터용 특정 반도체 칩 등은 통제 대상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NVIDIA), AMD에 인공지능용 반도체에 대해 허가 없이는 중국으로 수출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 이를 포괄적으로 이번 수출 통제에 명문화한 것이다. 특히 이 규칙은 해외직접생산규칙(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이 적용되며, 이는 제 3국 기업이 제조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기술 등을 사용했을 때에는 수출이 금지되는 규칙이다.

이미 미국 정부는 중국의 화웨이(Huawei) 제재 시에 FDPR을 적용했고,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를 겨냥하던 화웨이는 엄청난 타격을 받아, 업계에서는 이를 화웨이식 제재로 불리기도 한다.

미 상무부는 또 중국 반도체 메모리칩 생산업체인 YMTC(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Yangtze Memory Technologies Corp.)를 포함, 중국의 31개사를 실질적인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31개사에 대한 조치는 일단은 미검증 리스트(unverified list)에 들어갔지만,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블랙리스트(blacklist)수출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이번 미국 정부 대()중국 수출통제조치는 현재 중국이업들이 마들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인 18nm이하의 D,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등을 기준으로 통제하는 것은 중국은 그 이상의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더 이상의 기술은 중국이 확보할 수 없게 하자는 의도이다.

미 상부부 측은 중국은 자원을 슈퍼컴퓨터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쏟아 붓고, 2030년까지 인공지능(AI)분야에서 세계의 리더가 되려 한다고 밝혀, 중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더 이상의 확보는 차단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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