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국가하천제방에 불법나무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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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국가하천제방에 불법나무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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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에 위배되고 나무는 자르고

원주시에서는 2020년 10월 ~ 11월(약2개월)간 원주시 문막읍 문막교-석지 1길까지 가로숲길 조성사업에 사업비 1억 천600여만 원을 들여 문막교에서 석지길 구간 섬강제방에 벚나무 170여 그루를 심었다.

이 사업에 대해 지난 2021년 초 원주시 사업부서에 문의를 한 바,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했다고는 한다. 그러나, 문막읍번영회, 이장협의회임원 등에 진위를 확인한 바, 지난 7년 동안 주민숙원사업을 건의한 일이 없다고 했다.

사업목적에 대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원주시에 다시 한 번 정보공개청구로 재문의하자 원주시 사업부서에서 “2019년 5월 경, 도심 가로숲길 등 대대적인 신규 조성 방침에 따라 가로수 신규 식재구간 조사를 통해 문막읍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해당 대상지를 제출받았음”이라고,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내용은 쏙 빠진 답변을 했다.

원주시청의 석연치 않은 답변을 토대로 취재에 들어간 바, 제방에 교목(높이가 2m이상 큰 마누를 말함)을 식재한 부서와 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과(당시, 현재는 재난방재과)에 하천법 허가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권자와 수허가자가 원주시장으로 동일하여, 부서간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하였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실무자간의 전화통화로 이뤄졌기에 확인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사업비 1억 천600여만 원을 들여서 시행한 사업으로 기본적으로는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도 관련부서와 서류 한장 없이 제방에 구덩이를 파서 높이 2-3m이상의 왕벚나무(B12)를 식재했다.

이같은 취재를 시작하면서 왕벚나무의 제방에 나무 심는 하천법과 국토부 나무심기 기준을 알아본 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르면 '제방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하천시설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하천에서 수목의 식재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자 1년이 지난 뒤에 "2007년도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참고로 사업을 시행했다"고 원주시는 답을 했다.

벚나무를 심은후 3개월뒤 제방이 파헤쳐진 사진
벚나무를 심은 후 3개월 뒤 제방이 파헤쳐진 사진
벚나무를 심은후 3개월뒤 제방이 파헤쳐진 사진
벚나무를 심은 후 3개월 뒤 제방이 파헤쳐진 사진
벚나무를 심은후 3개월뒤 제방이 파헤쳐진 사진
벚나무를 심은 후 3개월 뒤 제방이 파헤쳐진 사진
벚나무를 심은후 3개월뒤 제방이 파헤쳐진 사진
벚나무를 심은 후 3개월 뒤 제방이 파헤쳐진 사진
벚나무를 심은후 3개월뒤 제방이 파헤쳐진 사진
벚나무를 심은 후 3개월 뒤 제방이 파헤쳐진 사진
벚나무를 심은후 3개월뒤 제방이 파헤쳐진 사진
벚나무를 심은 후 3개월 뒤 제방이 파헤쳐진 사진
벚나무를 심은후 3개월뒤 제방이 파헤쳐진 사진
벚나무를 심은 후 3개월 뒤 제방이 파헤쳐진 사진
벚나무를 심은후 3개월뒤 제방이 파헤쳐진 사진
벚나무를 심은 후 3개월 뒤 제방이 파헤쳐진 사진
벚나무를 심은후 3개월뒤 제방이 파헤쳐진 사진
벚나무를 심은 후 3개월 뒤 제방이 파헤쳐진 사진
벚나무를 심은후 3개월뒤 제방이 파헤쳐진 사진
벚나무를 심은 후 3개월 뒤 제방이 파헤쳐진 사진
벚나무를 심은후 3개월뒤 제방이 파헤쳐진 사진
벚나무를 심은 후 3개월 뒤 제방이 파헤쳐진 사진

제방의 본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뿌리침입방지 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국토부에서 2007년에 발행한 “하천에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는 나무심기는 대부분 고수부지에 관목이라는 키가 작은 나무를 심는 것이다. 그러면 원주에서 심은 재방에 나무심기의 기준은 어떠한가?

- 제방 비탈면에는 관목류의 키 작은 나무에 한하여 심을 수 있다.

① 완경사 제방 앞비탈(하안 포함)의 나무심기는 자연형 호안의 일환 또는 은제 호안인 경우에 한한다.
② 완경사 제방 이외의 나무심기는 앞비탈의 경우 계획홍수위 이상인 비탈면에 한하며, 뒷비탈의 경우 접근도로, 부체도로 등의 안전시설과 계획홍수위 이상인 비탈면에 한한다.
③ 비탈면에 심은 나무의 뿌리가 제체내로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무뿌리의 침입방지 기준은

'심은 나무의 뿌리가 제체에 깊게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뿌리침입방지를 위한 토목섬유 등 나무뿌리 침입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었다.

또한 제방 비탈면에는 관목류의 키 작은 나무에 한하여 심을 수 있다.

① 완경사 제방 앞비탈(하안 포함)의 나무심기는 자연형 호안의 일환 또는 은제 호안인 경우에 한한다.
② 완경사 제방 이외의 나무심기는 앞비탈의 경우 계획홍수위 이상인 비탈면에 한하며, 뒷비탈의 경우 접근도로, 부체도로 등의 안전시설과 계획홍수위 이상인 비탈면에 한한다.
③ 비탈면에 심은 나무의 뿌리가 제체내로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고 적시되고 있어 제방에 나무심기가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제방에 큰 나무를 심을 경우 50-70년 자라면 뿌리가 제방을 훼손하여 큰 장마가 발생할 경우 제방의 붕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큰 뜻이 있다.

제방에 나무심기가 더 까다로운 것은 국토부 기준에 “제방에 나무를 심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하천의 계획홍수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제방의 뒷턱 또는 측단 등 제방에 나무를 심을 때에는 제방의 붕괴위험을 배제해야 한다.”

그래서 국토부 나무심기 기준은 “비탈면에 심은 나무의 뿌리가 제체내로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소정의 두께의 성토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뿌리침입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뿌리 침투 방지시설로 연절블록, 뿌리침입방지용 토목섬유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부칙을 달고 있다.

제방비탈면 나무를 심을 때는 “심을 수 있는 수종을 심은 나무의 뿌리가 제체에 너무 깊게 침입하면 누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나무뿌리가 얕은 키 작은 관목만을 심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원주시는 마구잡이식으로 나무를 심었다.

뿌리 침입 방지용 토목섬유도 없고, 나무가 2년이 되는 시점에 40여 그루가 잘려져 없어졌고, 현재 심겨져 있는 나무도 상당 수량이 윗부분을 잘라내어 화목으로 보이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나무 자른 동영상 첨부)

나무심기사업의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이제 1개월 남짓 남았는데 어느 부분의 제방에는 50여 미터가 나무 한그루 살지 못하고 죽어 다 잘라버린 곳도 있다. 누가 보면 이곳은 나무를 심었는지도 모를 지경이다.

남은 벚나무들도 수십 그루가 하단부, 중단부를 잘라내어 보기가 흉할 뿐더러 내년 봄에 벚꽃이 개화가 될는지도 의심스럽고 벚나무를 심은 이유가 제방에 벚나무를 심어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거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사업의 본 목적인데 윗부분들이 다 잘려나가 23년도에도 이곳에서 벚나무 꽃은 볼 수가 있을지? . . . . . (사진 10여장첨부)

지난7월과 최근에 벚나무의 중간부분을 싹뚝 잘라버렸다. 그 이유는 나무들이 고사하기 시작하자 나무를 살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난 7월과 최근에 벚나무의 중간부분을 싹뚝 잘라버렸다. 그 이유는 나무들이 고사하기 시작하자 나무를 살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난7월과 최근에 벚나무의 중간부분을 싹뚝 잘라버렸다. 그 이유는 나무들이 고사하기 시작하자 나무를 살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난 7월과 최근에 벚나무의 중간부분을 싹뚝 잘라버렸다. 그 이유는 나무들이 고사하기 시작하자 나무를 살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난7월과 최근에 벚나무의 중간부분을 싹뚝 잘라버렸다. 그 이유는 나무들이 고사하기 시작하자 나무를 살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난 7월과 최근에 벚나무의 중간부분을 싹뚝 잘라버렸다. 그 이유는 나무들이 고사하기 시작하자 나무를 살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난7월과 최근에 벚나무의 중간부분을 싹뚝 잘라버렸다. 그 이유는 나무들이 고사하기 시작하자 나무를 살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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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무를 심을 때 제방을 훼손한 후 그대로 방치한 곳이 많이 잡초들로 뒤덮이고 제방을 지탱하는 돌들이 제방에 파헤쳐져 있는 등의 제방을 보호하는 뿌리침입방지를 위한 토목섬유 등의 매뉴얼은 지켜지지 않았다.

원주시에서는 가로숲길 조성사업에 특별감사를 통하여 훼손된 나무의 가격 등을 실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하며,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도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일 처리를 위하여 다시 한 번 되 짚어봐야 한다.

석지길에는 더하다 나무의 크기가 제방에 심은 나무의 배가 넘는 크기의 나무가 말라 죽은 것도 눈에 띠였다.

이 사업은 목적은 도심 가로숲길 조성사업이다. 그런데 제방에 가로수를 심는다는 것은 사업의 명칭에서 맞지를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를 심을 때 자갈 내지는 돌이 지탱해야하는 제방의 중요한 부분을 마구 훼손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앞으로 20년 후 나무의 뿌리가 자라면 제방의 훼손이 눈에 보이는 것이다.(# 나무심은뒤 동영상)

원주시는 국가하천의 관리가 관리위임으로 국토부에서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고수부지사용등(임시) 상식에 준하는 허가를 하여 주여야 함에도 국토부의 관리를 침범한 것은 아닌지? 하천 고수부지에 시설물, 공작물, 설치도 못하고 도심지 하천 고수부지에 관목(갯버들, 눈갯버들, 무궁화, 복사나무, 붉나무, 뽕나무, 싸리, 신나무, 자귀나무, 조팝나무등)을 심는다는 것이 국토부의 나무심기 매뉴얼에 나와 있다.

제방에 나무심기를 할 경우는 뒷제방을 계단식으로 만들어 심어야 한다고 국토부 나무심기 기준에 나와 있어 제방앞(물줄기가 있는곳)에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에 꾀에 꼬리는 무는 의혹이 든다.

이번 국가하천제방 가로수식재 취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2022년 1월부로 하천관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전되어 환경부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 듣고 국토부에서는 환경부로 이전하였다고 하여 취재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부의 나무심기기준과 관목과 교목등 기사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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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목과 관목

키가 8 m 이상으로 크게 자라는 나무를 교목(喬木)이라고 하며, 키가 작은 관목(shrub)과 구분하여 부른다.

교목의 수종으로는 참나무, 소나무, 벚나무 등 숲을 이루는 주된 나무들이 대표적인 교목이며, 왕벚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의 가로수도 교목이다. 감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등의 유실수도 교목에 속한다.

관목 (관목灌木)은 높이가 2m 이내이고 주줄기가 분명하지 않으며 밑동이나 땅속 부분에서부터 줄기가 갈라져 나는 나무를 말한다.

보통 사람의 키보다 낮은 나무를 말하는데, 나무의 윗부분인 수관이 일정한 모양을 지니는 것은 드물며 가지가 우거져 덤불을 이루기도 한다. 눈잣나무·가솔송·진달래·개나리·꽝꽝나무 등이 이에 속한다. 줄기의 수명이 비교적 짧고 죽은 줄기 밑동에서 새로운 줄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교목은 제방에 식재해서는 안된다고 국토부 나무심기 기준 매뉴얼에도 키가 작은 넝쿨형태의 나무인 관목 종류를 고수부지 등에 식재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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