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묵은 구렁이 학생인권조례 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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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묵은 구렁이 학생인권조례 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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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칼럼

독자 여러분 학생인권조례라는 걸 다 아실 것이다. 이른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는 것이고, 이건 대한민국 각 시도 교육청들이 각자 알아서 정하는 것이다. 때문에 좌파 교육감들이 득세한 지난 10년 전후 이게 거의 다 만들어졌다.

경기도는 12년 전인 2010년에 김상곤 시절에 만들어었고, 서울을 2년 뒤인 지난 2012년에 제정됐다. 현재 이게 시행 중이지 않은 곳은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경상북도 등 몇 곳에 불과한데 보수 교육감 지역으로 당연히 시행 의사가 없다.
그리고 경기, 강원, 충북, 대전, TK, 부산, 제주에서는 보수교육감이 당선되어서 학생인권조례가 존폐 기로에 서 있거나 제정에 큰 난항을 겪게 되었는데, 문제는 서울이다.

조희연이 여전히 앞으로 4년 교육권력을 쥐게되는데 그럼에도 용감한 분들이 나서고 있다. 10년 묵은 구렁이로 우리 학생들 몸을 칭칭 감고 멍들게 해온, 그래서 서울시 초중교 교육을 망치는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지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지금 폐지 움직임이 한창인데, 앞으로 1개월 즉 7월 중순까지 2만 5000명이 서명해야 한다. 오늘 방송은 왜 이게 필요한가를 알려드리는 작업이다. 그거 간단하다.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게 너무도 필요하다.

우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에 해당한다.
차별금지법은 좌빨들이 목숨 걸고 국회를 통과시키려려 하는 사기꾼법이고, 나라 망치는 좌파들의 법이 아니냐?
그런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에 해당한다는 게 중요하다. 동성애와 성전환 즉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금지하는 게 바로 이 학생인권조례인데, 그건 남자들끼리 항문성교를 하는 동성애라는 게 에이즈 전파의 주된 경로라는 것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교육시키는 걸 금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 바람에 학교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에이즈가 줄어드는 세계와 다르게 이 나라에서는 급증하고 있다. 그게 현실이다. 이분야의 전문가인 길원평 교수에 따르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 조장 규칙에 다름 아니다. 정말 최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는데, 동성애가 주된 이유 중 하나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성 간 성행위 즉 항문성교의 위험성은 교육하지 않고,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성교육만을 하는 결과라는 것도 분명하다.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지 않으려면 좌빨들의 동성애 음모를 저지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 아니겠는가?
도대체 저런 조례를 옹호하는 좌빨은 대체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다. 무엇보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부모와 교수가 자녀와 학생의 동성애, 성전환을 반대하면 바로 인권침해로 규정한다.

정말 미친 법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인데, 어떻게 저걸 두고 보는가? 폐지가 당연하다. 또 웃기는 게 이 학생인권조례는 미션스쿨이 설립이념에 따른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반대로 미션스쿨에서 학생이 타종교 포교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강요를 하는 게 이 조례다. 내 눈엔 초중고 교육현장을 해방구로 만들겠다는 음모로밖에 보이지 않느다. 그래서 당연히 기독교계가 이 조례 폐지에 열심이다. 온누리교회 영락교회 등 50곳이 참여했는데 이걸론 안된다.

우리 젊은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지켜달라는 게 학생인권조례 폐지다.

※ 이 글은 16일 오전 방송된 "10년 묵은 구렁이 학생인권조례 왜 문제?"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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