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 전격 취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전격 취하했다.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 총격으로 숨지고, 시신까지 불태워졌던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 모씨 사건에서 유족은 피살 경위를 확인하겠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1심 판결에서 허용한 부분은 즉시 유족에게 공개될 수 있게 됐다.
안보실은 이번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이전 정부 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진실규명을 포함하여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12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일 때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측은 지난달 12일 청와대·해경·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그런데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은 이에 항소했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집권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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