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윤석열 대통령 약속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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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윤석열 대통령 약속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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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
대통령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 전격 취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전격 취하했다.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 총격으로 숨지고, 시신까지 불태워졌던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 모씨 사건에서 유족은 피살 경위를 확인하겠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1심 판결에서 허용한 부분은 즉시 유족에게 공개될 수 있게 됐다.

안보실은 이번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이전 정부 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진실규명을 포함하여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12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일 때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측은 지난달 12일 청와대·해경·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그런데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은 이에 항소했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집권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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