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측은 민주당 찾아가 국회의결 건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정식요청 예정
23일 오전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측은 지난 달 25일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회신내용을 공개했다.
첫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기 때문에 아예 검색할 수 없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정보공개 받으려면 국회 재적의원 2/3 찬성의결이거나 고등법원장의 영장발부가 있어야 한다.
둘째, 일반기록물(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기록물)은 2020년 9월 22일부터 동년 9월 28일의 기간으로 검색해 보았으나 검색된 것이 없다.
이에 대해 유족측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소송 중 청와대는 유족이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겠다고 했으므로, 일반기록물에서 검색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족이 승소한 정보 및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점이 확인됐고, 이는 심각하게 유족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문 前 대통령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사료되어 계속하여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민주당을 찾아가 국회에서 의결해 달라고 건의할 뿐만 아니라, 2022. 6. 21.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정식으로 요청하면 (공개를) 피하지 않는다”고 발언하였으므로,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직접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1년 11월 12일 당시 유족측이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강우찬)으로부터 받은 판결에 공개하라고 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9월 22일 오후 10시 11분까지 청와대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관한 서류 (보고서 등 명칭불문)
2.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9월 22일 오후 10시 11분까지 청와대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에게 지시에 관한 서류 (지휘서 등 명칭 불문)
3. 2020년 9월 2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뤄져야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라고 한 대통령의 진술과 관련하여,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동년 9월 28일 수석·보좌관 회의할 때까지 청와대가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중 “남북간의 통신망이 막혀 있다”는 취지로 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보고받은 서류 (보고서 등 명칭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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