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
해경과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월북 의도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는 16일 오후 2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하고 불태워진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씨(사망당시 47세)의 월북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도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만 명확히 말할 수 있다"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여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고, 보안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년 9개월 전 중간수사 결과에서 군 관계자는 이모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본인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북한이 인적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었던 점, 그리고 무엇보다 채무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당시 해경측에서도 표류 예측 분석, 인체 모형을 띄운 실험 등 여러 증거를 들어 월북 의도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유족은 이에 줄곧 월북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해왔다.
이후 유가족은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군 자료, 해경의 수사 정보 등을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방부, 국가안보실, 해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가 나오자 해경과 국가안보실이 항소했는데, 오늘 대통령 국가안보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해경도 항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현재 관련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된 상태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관할 고등법원장 영장 발부, 전직 대통령 또는 지정 대리인의 열람 후 공표 등이 있으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유가족은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호소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일 때 "집권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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