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난민, 원칙 없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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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난민, 원칙 없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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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난민 인도적 원칙 관철하는 계기돼야
- 향후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한 장기적 대안 필요
- 인조주의적, 법적인 제도화에 의한 난민 수용정책 마련해야
- ‘보여 주기식’ 극히 제한적 난민 수용은 정치적 꼼수에 불과
- 한국, 갈수록 난민인정률 낮아져, 인도주의 경제적 측면에 난민 인식 바뀌어야
- 난민정책 다듬을 때이다.
사진 ; 인터내셔널 앰네스티 홈페이지 캡처
사진 ;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홈페이지 캡처

전 세계에서 분쟁, 전쟁, 박해 등으로 나라에서 도망친 사람들, 즉 난민들의 수가 약 8,0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같은 나라에서 원래 살던 곳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국내 난민들도 국외로 탈출한 난민의 수 못지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자국우선주의, 보호주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활기를 보이면서 난민 수용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고, 심지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수주의가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

제국주의자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격적인 침공에 따른 또 다른 난민이 국내외로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세계의 주요 미디어는 이번을 계기로 난민 수용 확대를 살피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보내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참화를 피한 20명이 일본 정부의 전용기 편으로 일본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의 폴란드 방문에 맞춰 희망자를 모집, 일본으로 모두 데리고 왔다고 한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전 세계에 인도주의의 모범을 보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 속뜻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밑자락 깔기라는 비판도 있다. 속뜻이야 어떻든 단 1명의 난민이라도 수용하는 것은 아예 수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일본정부는 이들 난민들에게 3개월 간의 단기체재로 정하고, 1년간 일을 할 수 있는 특정활동으로 전환과 갱신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한 법적인 조치에 새로운 생활 시작에는 여러 가지 돌봄이 필요하다.

출처 :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홈페이지 

예를 들어, 우선 거주할 수 있는 시설, 의료, 교육 등 중앙정부, 지자체, NPO 등 상화 제휴로 이들을 돌보아야 한다. 기업에 있어서도 일자리를 본인의 희망을 들어 마련해 주는 등의 시스템적인 지원이 법적인 제도 아래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이 미군 철수로 함락하자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국외 탈출을 위해 안간힘을 쏟는 동영상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한국 정부도 과거 아프가니스탄에 세워진 의료기관에서 일을 한 아프간 사람, 대사관 등 공공기관에 한국을 도왔던 아프간 사람들과 그 가족을 한국으로 특별기편으로 데려와 앞서 말한 다양한 돌봄을 했다. 한국 정부는 그들을 특별기여자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돌보고 있다.

만일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극히 제한적인 인원만 수용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용 가능한 인원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갈수록 인구 감소에 향후 노동력의 부족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인구감소에 대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난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이들을 받아들여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세계는 난민의 홍수시대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고국을 벗어난 사람들의 생명과 권리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내전을 지속하고 있는 시리아에서도 600만 명 이상이 국외로 유출되어, 유럽 등지로 흘러들어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난민에 대한 문호가 매우 좁다는 것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 27년 동안 정부가 난민 인정한 수는 겨우 1,119명뿐이다. 한해 평균 41명에 지나지 않는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가 발행한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217월호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217월말까지 난민 신청자는 모두 72,403명이며, 심사 결정 완료자는 39,674명이다. 이 가운데 1,119명만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2,409명을 인도적 체류 허가를 얻어 총 3,528이 보호를 받고 있다. 27년 동안 난민 신청자 전체 수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비율은 겨우 1.54%에 불과하다.

2020년 한 해 동안 6,684건의 난민 신청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52명으로. ‘심사 결정자 수 대비 인정자 수를 계산한 값인 난민인정률은 불과 0.4%였다. 갈수록 난민인정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 7일 보도에 따르면, 2020년 주요 7개국(G7) 각국이 수천~ 수만 명을 수용한 것에 비해 일본의 난민인정은 겨우 47명에 지나지 않았다. 인도상의 배려로 체재할 수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도 100명이 넘지 않는다.

출처 :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홈페이지
출처 :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홈페이지

한국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어 왔다. 일본은 G7 각국과는 동떨어지게 난민 인정률이 낮다. 난민들에 대한 일본의 강압적인 대우도 문제시 되고 있다. 난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곧바로 강제 송환된 경우의 소송을 할 수도 없는 즉, 재판 받을 기회조차 빼앗은 것은 일본 헌법위반까지 지적되고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국가를 막론하고 결핍과 공포로부터 개인을 지키는 인간의 안전보장을 한국외교는 포함 선진 각국의 외교가 연대를 통해 그들을 지킬 필요가 있다. 난민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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