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15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컨센서스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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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15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컨센서스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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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일본은 강제노역과 성노예 아직도 해결 안돼’ 강하게 일본인권 비난
- 한국은 공동 제안국에서 빠져
탈북자가 그린 북한 인권 실상
탈북자가 그린 북한 인권 실상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4(현지시각) 유엔 총회 제 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로서 북한은 15년째 연속으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는 국가가 됐다.

인권 담당 제 3위원회에서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회원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채택됐다.

과거처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 베네수엘라, 쿠바 등은 특정국가에 대한 인권 결의 채택에 반대는 하면서도 표결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5년 연속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2016년부터는 표결 없는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된 것이 특징이다. 이 결의안은 12월 유엔 총회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한국은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었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유엔 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마련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대표부는 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의 주요 골자는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면서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나열했다.

이어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여기서 언급된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지난 2014년부터 6년 연속 들어갔다.

또 결의안은 한반도 상황과 관련, “북한 인권·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정기 서신교환, 화상 상봉, 영상메시지 교환 등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접촉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이날 북한 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자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발언을 통해, “북한의 인권유린은 존재하지 않는다. EU를 비롯한 일부 적대 세력들이 신성한 유엔 무대에서 대결을 부추기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하고, “결의안은 진정한 인권보호와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전형적인 이중 잣대이며,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이들에 의해 조작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성 대사는 무엇보다 대북인권결의안이 과거 인권을 유린한 국가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일본은 과거 일제강점기에 반인권 범죄 행위를 자행했다. 140만 명의 강제노역과 20만 명의 일본군 성노예(sex slavery)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일본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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