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맞대응, ‘일본,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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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맞대응, ‘일본,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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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간의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시행할 예정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제 수출 통제체계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면서 “이를 감안한 수출 통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일본을 겨냥했다.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제 수출 통제체계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면서 “이를 감안한 수출 통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일본을 겨냥했다.

정부는 12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일본은 수출우호국(화이트리스트, White List :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한국은 역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201982)하기로 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일본의 한국 배제조치로 인해 언제든지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맞불 카드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제 수출 통제체계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면서 이를 감안한 수출 통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일본을 겨냥했다.

현행 제도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 29개국을 포괄 수출허가가 가능한 가 지역으로, 나머지 국가들을 나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 지역에는 바세나르 협정4대 전략물자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 체계를 개정해 가 지역가의 1”, “가의 2” 지역으로 세분화시키고, “가의 2” 지역에 4대 국제수출 통제 체제 가입국 중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시키기로 수출입 고시를 개정했다. 사실상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기 위해 '가의 2' 지역을 신설한 것이다.

성윤모 장관은 금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밝히고, “'가의 2' 지역에 대한 수출 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성 장관은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자체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작업이라며 이 조치는 국내법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수출은 그동안 원천적으로 허용하던 포괄 허가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며, 또한 개별수출 허가의 경우 '가의 1' 지역은 제출 서류가 3종인 데 비해 '가의 2' 지역은 5종으로 확대 절차를 보다 더 까다롭게 했다.

정부는 원래 다 지역을 신설, 일본을 이 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본이 4대 국제수출 통제 절차 가입국이라는 점을 감안, “가 지역을 세분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고시 개정안을 20일 간의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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