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2] 법무 감사총무 규제분야, ‘2017 단양군 종합감사결과’ 집중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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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2] 법무 감사총무 규제분야, ‘2017 단양군 종합감사결과’ 집중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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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강의 복무관리 및 행동강령 이행 소홀 적발 -
- 단양군 공무원 겸직허가 횟수 상한 무시 출강 적발 -

▲ ⓒ뉴스타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는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단양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단양군에서는 직원의 외부강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복무관리 및 행동강령 이행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했다.

단양군청 ○○과 6급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모 대학에서 전기설비 설계에 대한 강의를 조사결과 드러났다.

A 씨는 모 대학교에서 전기설비 설계에 대해 강의를 하면도 겸직허가 또는 횟수 상한을 초과 출강대해서도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강의를 하다 적발됐다.

▲ ⓒ뉴스타운

또한, 단양군청 산하기관의 모 센터 지도사로 근무하는 B모씨는 지난 2016 겸직허가 또는 횟수 상한을 초과해 출강하려는 것에 대해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출강을 한 것으로 거듭 밝혀졌다.

또 B 씨는 영월군 기술지원센터 강의 후 대가기준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고 이를 신고하거나 초과수입금 상환을 하지 않는 등 직원의 복무관리 및 행동강령 이행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도 밝혀졌다.

관련법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 한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강의 요청 명세서 등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게 돼있다.

또한 강의 대가는 위 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2나 행동강령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은 지급받아서는 안 되며, 초과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고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단양군에서는 강의료를 반납(1건/68천 원) 재정상 처분을 내렸다.

한편 단양, 제천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징계의 기준과 강도를 높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부적정 행위를 막기 위한 정기적 교육과 더불어 명확한 징계규정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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