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3] 법무 감사총무 규제분야, ‘2017 단양군 종합감사결과’ 집중보도
스크롤 이동 상태바
[기획보도3] 법무 감사총무 규제분야, ‘2017 단양군 종합감사결과’ 집중보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양군 공가(公暇) 사용 부적정 및 중복사용 등 복무관리 소홀 적발

- 건강검진 공가 중복 사용 7급 공무원 등 7명 총 7회 -
- 공기사용 부적정 6급 A 공무원 등 28명 총 33회 -

충북 단양군이 2017년 종합감사에 건강검진용 공가(公暇) 부정 사용이 무더기로 적발돼 단양군 자체 ‘공가(公暇) 사용실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 단양군 공가사용 부적정 및 중복 사용 현황(2014년 ~ 2017년) ⓒ뉴스타운

단양군 공무원 수십 명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2에서 정한 공가(公暇) 사유에(병가 이외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하는 휴가) 개인 휴가 용도로 부정 사용한 것이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군청 직원의 연가·공가·병가·출장 등 직원의 복무관리를 함에 있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2에서 정한 공가(公暇)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하지만, 2014년~2016년까지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6급 A 씨 등 28명이 총 33회 공가를 허가받아 부적정 하게 사용했다.

또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公暇)를 사용하면서 일반검진과 특수검진 등에 2회 이상의 재검에 따른 공가사용 횟수에 대한 방침 결정 없이 그중에 7급 B 등 7명은 총 7회 2회 이상 중복하여 공가를 허가받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군은 각 부서 공가(公暇) 사용 부적정 및 중복 사용 등 복무관리 소홀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자체 교육 실시 및 향후 복무 관련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내부 방침 마련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본지와 ‘정의 실현 기자연합회’는 합동으로 2017년도 단양군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펼친 감사 결과 지적사항 총 94건을 세부 집중 보도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