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성실의무(동법 제56조)와 복종의무(동법 제57조) 및 직장이탈 금지 의무(동법 제58조) 등을 부담하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는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동법 제78조).
하지만 충북 단양군 공무원이 불법행위 민원을 제기해도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에는 군의 허가 없이 불법 대형 광고, 옥상에 무단 증측해 민원이 제기돼도 복지부동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담당공무원의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단양의 매포읍 소재 A사에 민원이 발생됐지만, 담당자는 민원발생 지역의 출장 복명 은 커녕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인 B 씨에게 허위로 답변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매포읍 해당 공무원은 급히 현장에 나가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뿐만 아니다, 민원인 C 씨는 지난 12일 단양군 도전리 에 접수된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단양군 민원봉사과 로부터 위반자의 성명, 주소 등을 기제 하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다며 황당해했다.
이어 건축직 담당자가 아닌 행정직 담당공무원이 민원처리 답변을 했으며, 민원봉사 과장 전결처리 까지 하고 있다며 설명하고 있어 외부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정 처리했을 것이라는 의문이 일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민원 발생지역에 출장 복명도 하지 않고 전산상으로 만 처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어 단양군 공무원노조에서 답변을 거부하라는 지시가 있어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기자들의 취재 중 민감한 내용과 행정 처리의 허점이 보이면 모르쇠로 일관하며 공문으로 보내라 정보공개 요청을 하라며 배째 라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단양군 일부 공무원들이 국민권익위원위 등 에 재소 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