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2018 - 503호
「2018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단양군에서 추진하는 「2018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8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산악관광가이드의“단양산악스쿨”운영 사업
○ 사업기간 : 7월~10월
○ 모집기간 : 2018. 5. 14.(월) ~ 5. 21.(월)
○ 대상사업
유형 | 모집분야 | 인원 |
지역공간 개선형 | 산악관광가이드의“단양산악스쿨”운영사업 | 4 |
○ 참여자격
- 산악관광가이드 수료자 우선채용(자연환경해설사, 숲길체험지도사)
- 수료자 신청 없을 시 일반인 확대 채용(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신청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1인가구는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하는 경우 배제
|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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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② 접수 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 환경지침이(환경부), 공공근로(지자체) ③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④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⑦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⑧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1인가구는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⑩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필수)
-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근무여건
- 시간당 단가는 7,530원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
○ 참여신청 : 읍․면사무소 및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 선발자발표 : 2018. 6. 29. 개별유선통보
문 의 처 | 전화번호 | 문 의 처 | 전화번호 |
지역경제과 청년희망팀 | 420-2434 | 단성면사무소 | 420-3732 |
단양읍사무소 | 420-3542 | 영춘면사무소 | 420-3883 |
매포읍사무소 | 420-3642 | 어상천면사무소 | 420-3934 |
적성면사무소 | 420-3983 | 가곡면사무소 | 420-3834 |
대강면사무소 | 420-3784 |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 423-9923~5 |
○ 공고내용 문의처
○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2018. 5. .
단 양 군 수
붙임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 1부.
2. 금융정보거래 제공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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