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랜드마크 “스카이워크 관광객 매표소 불법건축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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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랜드마크 “스카이워크 관광객 매표소 불법건축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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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단양군 조차 공익성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불법행위를 한다면 또 다른 불법행위가 난무할 것이다.

단양군에 따르면 만천하 스카이워크가 지난해 7월 13일 개장 후 총 85만여 명이 다녀갔다며 언론홍보를 펼치고 있지만 화장실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건축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 스카이워크 관광객 매표소 ⓒ뉴스타운

그동안 관광버스 단체광관객 의 매표장으로 사용하는 스카이워크(만천하) 부속 조립식 건물이 건축물대장에도 등록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법적·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군에서 오히려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보란 듯이 운영하고 있어 만약, 일반 군민들이 이런 불법 행위로 적발됐을 시 고발됐거나 철거됐을 것이다.

주민 A 씨 (별곡리)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부실한 건축물로 인해 빚어내는 대형사고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단양군 공직자가 더욱더 투명성 및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단양군 관계자는 지난해 스카이 워크 개장을 앞두고 미쳐 협의(의제)를 못한 것 같다며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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