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관광객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 조종사 중상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단양군 관광객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 조종사 중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석연휴 앞두고 관광객 유치 비상

충북 단양군 에서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이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리는 16일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위험하게 영업을 강행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뉴스타운

16일 오후 3시9분께 충북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 하류에서 파일럿 A(43)씨와 관광객 B(41)씨가 탄 패러글라이딩이 강으로 추락해 119 구조대와 주민들의 도움으로 구조돼 강원도 원주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특히 파일럿 A(43)씨가 허리를 크게 다쳐 중상을 입고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에도 패러글아이딩 끼리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현행 항공법 제68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에는 안개 등으로 인한 육안으로 식별한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