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의회 동의 없이 북한 공격금지법’ 발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미 의원. ‘의회 동의 없이 북한 공격금지법’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원에서도 동일한 법 발의 예정

▲ 법안을 발의한 코니어스 의원은 제안서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로서 우리의 군 통수권자(대통령)가 무모한 태도로 행동하면서 한국에 주둔한 우리 군대와 우리의 동맹국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창피하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발의했다.

한국전 참전 용사 출신 존 코니어스(John Conyers) 미 민주당 하원의원은 26일(현지시각) 의회의 법적인 승인 없이는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당 예산 지출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H.R. 4140)을 하원에 제출했다. 북한을 특정해서 공격을 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의무화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을 발의한 코니어스 의원은 제안서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로서 우리의 군 통수권자(대통령)가 무모한 태도로 행동하면서 한국에 주둔한 우리 군대와 우리의 동맹국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창피하다(As a veteran of the Korean war, I am ashamed that our commander-in-chief is conducting himself in a reckless manner that endangers our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and our regional allies)”고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예방전쟁 관련 발언을 중단하고, 미국 전문가와 한국 정부 양쪽에서 옹호하는 외교적 해결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공격이 불가피할 경우를 상정, 몇 가지 예외조항을 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도발적인 공격을 격퇴하거나 또는 동맹국을 방어하거나 미국 국민을 수출해야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행정부 단독으로 군사공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법안은 국가 간 충돌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도 주문하고 있다. 법안은 “헌법은 선전포고의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다”고 한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과 “전쟁의 사유를 판단하는 권한을 포함한 전쟁선포 권한은 전적으로 독자적으로 의회에 부여되어 있다”고 말한 제임스 매디슨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은 토머스 매시 공화당 의원을 포함, 여야 의원 62명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법안의 발의부터 60명이 넘는 의원들이 공동 서명을 한 의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게 미 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1월 대만계 테드 리우(Ted Lieu) 민주당 하원의원은 의회의 승인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핵무기로 선제 타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Ed Markey) 의원도 상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공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키 의원은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북한 완전 파괴(totally destroy North Korea)’ 등의 위협을 동반한 트럼프의 대통령의 도발적인 수사는 결코 현실이 될 수 없을 것이며, 우리는 그가 의회의 명백한 승인 없이 전쟁을 시작하거나 핵으로 선제공격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President Trump’s provocative and escalatory rhetoric, with threats to unleash ‘fire and fury’ and ‘totally destroy’ North Korea, cannot be allowed to turn into reality)”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