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시된 비영리의료재단의 재활병원 인수 우선협상자로 호텔롯데가 선정됐다. 그러나 인수합병 절차를 앞둔 상황에서 인수 가능성과 관련한 법적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비영리의료재단 늘푸른의료재단의 재활병원인 보바스기념병원 입찰에는 호텔롯데를 포함해 한국야쿠르트, 호반건설, 양지병원 등 약 13곳의 경쟁업체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롯데그룹의 대자본을 등에 업은 롯데그룹이 경쟁업체보다 최대 3배 높은 입찰가인 2,900억원을 제시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의 인수가 적법한 것이냐다. 현 의료법 상에서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인수 합병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관계자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인수 합병은 허용되지 않으며, 게다가 외국계열의 국내 의료법인 인수는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호텔롯데는 순환출자, 상호출자로 얽혀 있는 일본 롯데 계열사들이 99%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굳이 따지자면 일본기업인 셈이다.
법원 판결도 다르지 않다. 지난 2003년 대법원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금했고, 이 같은 계약 체결이나 약정은 무효라 판시한바 있다.
2012년에도 대법원은 비 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해 종전 개설 명의자를 변경하지 않은 채 그 명의를 이용, 의료기관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행위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성남시 보건소는 재단 측에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양도·양수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들도 “롯데의 인수과정부터 법적판결까지 적법 절차인지 법적 문제에 대해 정밀 검토해야 한다”며 “대기업에 의한 의료법인 합병은 의료계의 약육강식의 인수합병이 일상화돼 환자중심에서 자본 중심의 의료시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롯데의 비영리의료법인 인수를 편법으로 규정하고 향후 대응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호텔롯데 관계자는 “법원이 허가한 사항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법원에서 허가를 안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014년 발의된 의료법인을 인수·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은 “자본이 많은 대기업이 병원을 잠식할 것”이라는 지적 때문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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