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재판, 재래식 마인드와 수리공학적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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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재판, 재래식 마인드와 수리공학적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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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공학적 마인드를 가진 판사들이라면 선별 심리 택했을 것

▲ ⓒ뉴스타운

탄핵 소추 사유는 총 13개다. 헌법위반 5개, 법률위반 8개. 세간에는 헌법재판소가 이 13개 쟁점 모두에 대해 심리를 하느냐, 아니면 매우 중요한 쟁점 몇 개만을 하느냐를 놓고 많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분분했다. 그리고 오늘 헌재에서 나온 소리가 언론들에 실렸다, 선별 심리를 하지 않고 쟁점 모두에 대해 심리를 한다는 것이 헌재의 방침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런 헌재의 결정은 재래식 마인드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후진국적 방법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수리공학적 마인드를 가진 판사들이었다면?

미국에서는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 보수 교육을 시킬 때 확률과 통계학을 반드시 가르친다. 수학문제를 풀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학에 내포된 철학을 가르친다. 수리공학적 사고방식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통계학 박사 과정에서는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라는 과목을 가르친다. 사람의 목소리를 요소로 분해하면 모두 20,000여개의 요소로 구성된다. 어느 한 목소리를 놓고, 범인을 특정하려는 의미에서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 인가를 찾아내기 위해 우리는 그 2만여 개의 요소 하나 하나 모두를 대조해야 하나? 이는 바보(stupid) 짓이다. 그리고 불가능한 방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2만 여개의 요소 중 불과 4-5개가 목소리의 95% 이상을 설명(explain)한다는 수학적 이론을 이용한다. 5개의 요소가 목소리의 95%, 6개의 요소가 목소리의 97%, 7개의 요소가 목소리의 98%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PCA 기법이다. 요는 2만개 모두를 다 분석하여 비교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심지어 공인회계사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데에도 통계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대체로 95% 이상의 정확성이 인정되면 재무제표 감사란에 “재무제표가 적절히 작성되었다”(fairly represent financial status)는 의견을 달 수 있다. 이 세상에 100%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근사치(approximates)를 사용하는 것이다.  

수리공학적 마인드를 가진 판사들이라면 선별 심리 택했을 것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일 위반 했으면 어느 정도로 위반 했느냐(상당성, significancy)를 판단하는 것이다. 노무현의 경우, 노무현은 헌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상당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회계학적 표현으로는 이를 사소성(immateriality)라고 규정한다.  

위 수학적 논리에 의하면 헌재는 박근혜가 헌법을 상당한 수준으로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이런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 13개의 쟁점 모두를 다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바보 같은 짓이다. 판사 정도라면 13개의 쟁점 중 예를 들어 단 2개가 ‘박근혜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의 99%를 설명(explain)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의 쟁점들은 겨우 1%를 나누어갖는 존재가 된다. 이 핵심요소 2개가 헌법 위반의 99%를 설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11개를 모두 심의 판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바보짓이다. 

국민은 무엇을 바라나?

빨갱이들은 심리가 금방 끝나기를 바란다. 우익은 시간을 더 필요로 한다. 정치적 안목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판사들은 국론의 혼란기간을 줄이기 위해 조기에 판결을 내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이해당사자들의 문제를 배제하고 판단의 순수성을 지키려 한다면 헌재는 ‘선별 심리’를 하는 것이 선진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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