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의 수상쩍은 개헌론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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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의 수상쩍은 개헌론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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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연임, 2원집정부제, 연방제장애 법률제도장치 제거

▲ 사진 : 포커스뉴스 제공 ⓒ뉴스타운

더민주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일성이 개헌이다. MB정권 2인자를 자처하던 이재오도 개헌을 입에 달고 살았다. 김무성도 오스트리아식 2원집정부제를 주장한바 있다. 개헌 타령을 하는 자들의 개헌 주장 명분과 속내는 저마다 다르긴 하다.

개헌 논자들이 내세우는 표면적인 논리와 명분(?)은 1987년에 개정한 우리 헌법이 나이가 많아 덩치가 커진 정치 현실에는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5년단임제 현행 헌법 때문에 유능한 대통령에게는 임기가 짧고 무능한 대통령에게는 기간이 길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제왕적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삼권분립에 입각한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의 행정권이 너무 비대하여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고 주장을 펼치는 일부정파와 언론의 선동에 멋모르는 국민(?)들이 놀아나기 십상이다.

대통령의 정부입법과 행정명령까지 규제하려는 국회, 상시청문회로 나라를 말아 먹으려는 국회와 야당, 예산편성과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청문회, 대정부 질문과 (무한정)자료요구, 조약, 긴급조치, 계엄 등 대통령권한 행사에 대한 승인 동의, 대통령 탄핵소추 등 막강한 권한으로 국가와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위헌적 입법남발, 본회의장 최루탄 테러, 쇠 해머 난동, 공중부양, 부정비리개입 야만적 막말 등 폭력국회를 <해산>조차 할 수 없는 대통령에게 제왕적이라 누명을 씌운 것이다.

왕재산간첩단 사건 용의자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을 저장한 USB 문건도 작성자=북한정찰총국/노동당 225국 간첩지도원이 대한민국 법정에 나와 인정을 해야 증거로 채택이 가능하며, 전교조 교사들이 소지한 2,500여건의 이적표현물도 이메일 발신자와 파일 작성자가 불분명하다고 기각하는가 하면, 민변이 위장탈북 간첩용의자 비호에 광분하고 우리민족끼리=조평통=통일전선부를 대신하여 집단탈북자의 납치 여부를 법정에서 심판하겠다는 사법부의 일탈도 지켜봐야 하는 정부가 과연 제왕적 정부인가는 내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주장임은 물론이다.

초법적 국회, 망국적 사법행태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책무와 권한에 입각해 원칙과 정도를 실천하는 정부를 여소야대 국회가 제 입맛대로 놀아나지 않는다고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누구도 동의하거나 공감할 수 없는 편향적 정치선전선동 음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상 최대의 간첩사건이라는 남민전 출신 이재오나 아침이슬과 ‘님을 위한 행진곡’을 애창하는 얼간이들, 김정일과 연방제를 합의한 김대중 추종자와 NLL 폐지와 북핵 변론 업적을 자랑으로 여기는 친노 폐족들이 야합하여 여소야대를 기화로 연방제(적화)통일에 방해가 되는 ‘법률적제도적장치’정비의 일환으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이것 만큼은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다.

먼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함축하고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국민 저항권을 명시한 헌법전문(憲法前文)에 4.3 사태나 5.18 처럼 역사적 평가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끼어 넣으려는 사소한 시도라도 있다면 이것부터 막아내고 또 이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국호와 국체 및 정체, 이하 조항에서 국민과 주권, 영토, 통일, 국방, 조약, 공무원 정치중립, 복수정당정치, 전통문화보호육성 등 제9조까지 대한민국 국기(國基)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헌법 제 제1장 총강(總綱)은 점하나 획하나 건드려선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연방제 통일을 빙자하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는 조항을 변경 삭제하려는 여하한 시도도 원천봉쇄해야 한다.

이들 조항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5,000만 국민이 목숨 바쳐 지켜야 할 핵심조항이다. 퍼주기 원조 김대중이 6.15 선언 제 2항에 합의한 ‘연방제’는 대한민국의 국호와 국체 및 정체를 부정하고 이를 송두리째 훼손하려는 불순하고도 위헌적 시도 였으며, 이런 측면에서 6.15 선언 그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NLL 폐기 북핵 변론 노무현이 10.4 선언 제2항에 명시한 ‘(적화)통일에 방해가 되는 법률적제도적 장치 정비’는 국가보안법의 근거인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김정은이 극력 기피하는 제도통일의 전제가 되는 제4조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다는 평화통일 조항을 개정 삭제하여 이를 근거로 한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수사보안기관을 약화 와해시키는 동시에 ‘제도통일’의 근거를 없애겠다는 뜻이며, 이를 실행하려는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

내각제다 2원집정부제다 권력구조 개편관련 개헌 논의 자체로도 정치집단의 이해 충돌과 혼란을 초래하고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앞당기기에 충분한 소재이다.

반면에 임박해 오는 통일에 대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연임을 전제로 국회 해산 권을 갖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라면 괜찮다.”고 하는 김지하 시인의 양심의 소리에 공감하는 국민정서가 만만치 않음도 고려해야 마땅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을 자구하나 건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개헌이라면 굳이 말리고 싶지 않으나, 인위적으로 개헌정국을 조성 조기레임덕을 초래, 박근혜 대통령을 식물대통령으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와 악의적 정치공작은 단호히 배격, 철저히 분쇄해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이재오가 부르짖던 개헌의 불씨를 더민주 출신 국회의장 정세균이 살려 보려고 6월 13일 20대 국회개원 인사말을 통해서 “개헌 주장 봇물 터지듯 나오게 돼 있어 내가 먼저 물꼬 터주려 한다.”며 개헌 화두를 꺼낸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입법기관의 수장인 정세균이 지난달 초 평양에서 개최 된 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야 한다.”면서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각종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없애버리며 관계발전에 유익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5.8,7차 당대회 결정서)”라고 한 주장에 화답 하듯이 대한민국 법률과 제도의 근간인 개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김정은이 체제통일 제도통일을 극력반대 하면서 우리민족끼리 연방제(적화)통일에 방해가 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없애라고 요구한지 불과 36일 만에 대한민국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장이 개헌논의의 물꼬를 터야 할 만큼 개헌 문제가 그렇게 화급한 문제 였던가? 정세균 입에서 적도발 및 테러 대비 안보태세강화 경제발전 정치안정까지는 몰라도 최대 현안인 북핵 불용원칙과 북한인권 개선 요구가 먼저 터져 나왔어야 했던 게 아닐까? 도대체 정세균의 시국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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