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간 국회법 지키지 않은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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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 국회법 지키지 않은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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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밥 먹듯 법정기한 넘겨

▲ ⓒ뉴스타운

이번에도 국회의원 선거를 잘못한 것 같다. 국민은 또 속았다. 앞으로 4년을 19대 국회처럼 울화통을 삭히면서 보내야 할 신세다. 20대 국회에 걸었던 희망이 초장부터 망가지고 있다.

도대체 우리 국회는 왜 이런가. 19대 국회가 어렵게 거머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의 타이틀을 아무래도 20대 국회에 넘겨줘야 할 것 같은 조짐이다. 19대 국회가 어떻게 일을 하면 최악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 고민했는데 20대 국회를 보니 그 속에 답이 있다.

자고로 국회의 기능은 ‘사회의 갈등과 대립 요소들을 법률을 통해서 조정해서 하나로 공표하고 조정’하는 것인데 오히려 국회가 허구한 날 대립만하고 있으니 답은 회초리뿐이다. 국회의 기능을 살리고 국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선거’가 가장 큰 수술도구인데 이 마저 망가졌다. 여전히 끼리 끼리에 휘말려 선거를 하고 표를 준 탓에 후회의 탄식을 20년 넘게 하고 있다.

아니다. 국회의원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대오각성 해야 한다. 이런 꼬락서니를 수 십 년째 보면서 말로는 국회가 변해라 하지만 막상 선거를 하면 “아니올시다”로 귀결된다.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정말 얼굴이 두껍다. 불과 얼마 전 “우리가 잘못 했습니다”며 머리 조아려 “민생부터 챙기겠다” 약속해놓고 선거가 끝나니 또 기고만장이다. 언제 그랬느냐며 과거 국회를 답습하고 있다.

아무리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 가르쳐 줘도 ‘마이동풍’이요, 길을 알려줘도 ‘강 건너 불구경’이다. 병도 큰 병에 걸렸다. 무슨 병인지 도무지 메스도 댈 수 없다. 아무래도 ‘국민 무시병’은 불치병인 것 같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으니 이제 정치와 국회의원들에게 걸었던 병아리 오줌 만큼의 희망도 지워버려야겠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정치는 생명력을 잃고 국민은 짜증나는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 어쩌면 정치 때문에 짜증나는 시간들이 길다보니 아마도 중독이 됐고, 무기력화 된 것 같다.

여야가 6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진행한 원(院) 구성 협상이 난항하면서 20대 국회 개원은 또 다시 법정 기한을 어길 가능성이 커졌다. 신의 조작이 없는 한 20대 국회는 초반부터 공회전일 수밖에 없다.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각 당의 입맛에 맞게 그 나물에 그 밥식 요구들만 하고 있으니 법정 기한을 지킨다는 것은 애초부터 걸렀다. 기대를 했던 국민들만 바보가 됐다.

따져보니 원 구성 법정기한 넘기는 것은 통과의례처럼 행해져 왔다. 국회는 무려 2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원 구성 시한을 지킨 적이 없다. 지난 1994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의 구성 시기를 자신들이 못 박아 놓고 스스로 어겨왔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밥 먹듯 어겨왔으니 우리가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불러야 할지도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원 구성 시점을 명문화 해놓고 20년 넘게 사문화 시키고 있으니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 말이다. 기껏 한다는 것이 전체 국민을 위한 법안 발의가 아닌 어느 특정지역의 특정단체들을 위한 법안 등을 발의하고 있으니 웃기는 일이 아닌가. “맞아도 싸다”는 말이 요즘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적격인 말인 것 같다.

핑계도 많고 욕심들 또한 과하다. 거기에다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다. 그러고도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잘못하면 불통이니 뭐니 하면서 입방아를 찢어댄다. 얼굴에 가면을 쓰지 않고는 이렇게 대범할 수가 없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원 구성 시점을 명문화한 시점은 14대 국회 때다. 당시 14대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임기 개시 후 무려 125일 만에 원 구성을 마쳤다. 비판 여론이 강해지니 급기야 국회법 개정을 통해 원 구성 시점을 명문화한 것이다.

그나마 이것도 지켜지면 다행인데 그 이후 국회는 모조리 14대 국회를 방불케 했다. 1996년 15대 국회는 개원국회 5대 쟁점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한 달여 동안 파행했다.(파행 39일), 2000년 16대 국회는 그마나 임시국회 첫날인 6월 5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9일 원 구성까지 매듭짓는 등 비교적 빠른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16대 역시 법정 기한을 지키진 못했다(파행 17일).

이어 2004년 17대 국회는 임시국회 첫날인 6월 5일 의장단을 선출했지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다 결국 6월 29일에서야 타결됐다(파행 36일). 19대 국회 이전 최악으로 꼽힌 2008년 18대 국회는 ‘쇠고기 파동’ 등으로 논란이 빚다 7월10일 국회의장을 선출, 8월 26일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했지만 국회 임기가 시작된 뒤 석 달여 동안 파행을 겪었다(파행 88일).

역대 최악의 국회로 꼽힌 19대 국회도 마찬가지다. 첫 임시국회 회기 막바지인 2012년 7월 2일에서야 국회의장단 선출 및 원 구성을 마치고 정상적인 활동에 들어갈 수 있었다(파행 33일).

이런 전철을 밟아온 20대 국회가 ‘협치’와 ‘새 정치’ 화두를 품고 출발했지만 이 역시 원 구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결국 위법 국회로 낙인이 찍혔다.

현행 국회법 5조3항은 총선 후 첫 임시국회의 집회를 임기 개시 후 7일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5조1항은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이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법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국회가 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누군가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 불법·탈법·위법 행위를 19대에서도 질릴 만큼 겪었다.

민생 문제도 아닌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이런다면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 국회를 처벌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불법·탈법·위법으로 출발한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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