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북부 바젤 칸톤(canton of Basel) 주 당국은 25일(현지시각) 종교상의 이유를 대어 여교사와의 악수를 거부한 이슬람교도 남학생 2명에게 여교사가 악수를 청하면 응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 스위스 프랑(약 596만원))의 벌금이 보호자에 부과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14세와 15세의 2명의 시리아(Syria)출신 무슬림 남학생이 다니는 칸톤 주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사와 악수하는 관습이 있으나, 이 두 명의 남학생은 가족들 이외의 여성들과 접촉하는 것은 이슬람교(경전 : 코란)에서는 금지되어 있다면서 여교사의 악수를 면제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했다고 한다. 이 학생의 아버지는 이맘(Imam, 이슬람교 교단 조직의 지도자의 직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학교는 남녀평등의 원칙에서 2명이 남성교사와도 악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수용했으나, 스위스에서는 “스위스의 문화에 반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파문이 일자 칸톤 주 교육 당국이 학교의 결정의 시시비비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은 “스위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남성과 다르게 취급을 받는 것을 용인하지 아는 것이 스위스 문화”라고 강조했다.
칸톤 주 교육 당국은 “만일 무슬림 남학생이 여교사와 악수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종교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것을 뜻 한다”면서 스위스 문화와 맞지 않는 판단이며, 스위스에서는 존경의 의미로 악수를 하는 것이 전통이자 관습으로 교사는 악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칸톤 주 교육 당국은 이날 성명에서 “남녀평등과 외국인의 스위스 사회와의 융합에 관한 공익은 남학생 신앙과 자유보다 훨씬 우선 한다”고 설명하고, 이에 따라 무슬림 남학생이 여교사와 악수를 안 할 경우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위스에는 인구 800만 명 가운데 무슬림이 약 35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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