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혼외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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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혼외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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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민주센터’ 상대 3억 4000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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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임을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던 김 모씨(57)가 이번엔 “유산을 나눠달라”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김씨가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 4000만원 상당의 유류분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김씨 측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민주센터에 전 재산에 대한 증여의사를 표시한 당시는 김씨가 이미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등재된 상황이었다”며 “김영삼민주센터도 김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김 씨의 유류분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2009년에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인지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2011년 2월 김씨가 낸 증거 일부를 인정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 대통령은 김씨와 친자확인 소송 중이던 같은 해 1월 서울 상도동 자택을 비롯해 경남 거제도와 마산의 땅 등 50억원에 이르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유류분(遺留分)은 말 그대로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라며 “유류분에 해당되는 유가족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현행법에서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3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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