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습근평) 지도부는 30일 지금까지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어온 ‘동창회’와 고향친구들과의 모임에 관료들이 참석하는 것을 “2016년 원단(元旦, 양력 설)과 춘제 기간 중 사무에 관한 통지”를 통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
중국 정부는 특히 양력으로 치르는 2월 춘제(春節. 춘절, 설 연휴)기간 중에 동창회 참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라는 통지를 내리면서, 주민들에게는 공금(公金)으로 먹고 마시는 관료들을 발견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라고 요청했다. 끊이지 않는 부패에 시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어 중국 정부로서는 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게 됐다.
‘통지’에 따르면, 공금을 사용한 여행, 오락 활동, 폭죽 등 정월 용품 선물 엄금, 공용 차량의 사적 이용 금지, 관혼상제(冠婚喪祭)시에 돈 접수 금지 등을 통보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고육지책은 한 사례에서부터 시작됐다. 후진타오(胡錦濤, 호금도) 전 국가주석의 전 측근인 링지화(令計画, 령계화)가 자신의 출신지인 산시성(山西省, 산서성)의 고향 지인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어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당적박탈과 수뢰혐의로 체포한 사례이다.
또 이 같은 금지조치 통지는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파벌 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사전 차단 조치의 일환으로도 보인다.
중국 공산당 중앙규율검사위원회는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비리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와 연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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