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농민공을 위한 호구제도 개혁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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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농민공을 위한 호구제도 개혁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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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도시 거주시 9가지 복지 혜택 가능

▲ 중국 국무원은 거주증 소지자에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사람을 핵심으로 하는 신도시화와 사회평등 실현에 중대한 조치라고 밝히고, 내수 확대라는 이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타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국의 농민공(농촌에서 살기 위해 도시로 온 사람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억 5천 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농민공은 중국 전체 인구 13억 7천 만 명 가운데 약 1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수이다. 그러나 이들은 도시민들이 받고 있는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이에 중국 정부는 기존의 호구제를 개혁하기 위해 새로운 ‘거주증’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은 호구가 없는 농민공들은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 21일 리커창 총리가 주재하는 상무회의에서 이의 개선을 위해 새로운 거주증 제도를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농민공들의 처우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거주증이란 호적에 기록된 출생지를 떠나 도시지역에 사는 이주민들에게 임시 거주증이라는 것을 발급해 주는 것으로, 이 임시 거주증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만을 증명할 뿐 도시의 호적을 소유한 도시민들이 누리는 교육, 의료와 같은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거주증이 있으면 도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호구개혁 방안을 보면, 이주민이 도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거주증을 발급하고, 주거와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9가지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구 5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일정 기준에 도달한 거주증 소지자에게는 도시 호적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거주증 소지자에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사람을 핵심으로 하는 신도시화와 사회평등 실현에 중대한 조치라고 밝히고, 내수 확대라는 이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호구개혁 조치가 중국 전역으로 퍼지려면 몇 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은 이번 조례에서 전국적으로 거주증 제도를 수립하고, 각 지방 정부가 이의 시행을 위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했다.

중국 정부는 호구제 개혁으로 오는 2020년까지 실질 도시화율을 60%로 끌어 올리고, 내수 시장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위해 예산 확보가 과제이다. 나아가 여러 제도정비 과정이 필요해 2020년까지 새로운 호적 제도의 완전한 정착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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